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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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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8-25 08:39 조회46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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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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